다음 달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예금 원금과 이자 일부를 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예금보험공사(예보)와 함께 알아봤다.
-예금자 보호 1억, 언제 적용되나.
“9월 1일부터 새로운 한도인 1억원이 적용된다.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
-어떤 금융회사 예금이 보호되나.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보호되는 건 은행, 보험 회사, 투자 매매·투자 중개 업자, 상호저축은행이다.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도 포함된다. 농·수협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경우 개별 법 개정을 통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어떤 상품이 보호되나?
“예·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 투자자 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이다. 외화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실적 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퇴직연금(DC형·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만 보호된다. 예컨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5000만원이 예금(7000만원),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8000만원)로 나눠 운용된다면 예금 7000만원만 보호된다. 세부 내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참조하면 된다.”
-보험 계약은 어떻게 되나.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약 환급금이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영업 정지 전에 받지 못한 사고 보험금이 있다면 해약 환급금과 별도로 사고 보험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자도 보호되나.
“이자 부분은 가입 상품 약정 이율과 예보가 정하는 공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한 금융회사에 여러 계좌가 있다면.
“한 금융사에 보유한 모든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