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왼쪽부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경제단체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볼 새도 없이 곧바로 한 달도 안돼 더 강력한, 검증되지 않은 추가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은 큰 유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사 충실 의무는 즉시, 3% 룰은 1년 후, 전자 주총은 내년 1월 등에 시행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이 정착하기도 전에 2차 상법 개정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취지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 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은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2차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조 의원은 이날 1소위 소속 장동혁·곽규택 의원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안 단독 의결에 대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외 불안 요소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서 스스로 안에서 자폭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