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뉴스1

앞으로 금융 회사가 고객과 대면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투자를 권한 후 불법으로 비대면 판매 방식으로 전환해 판매 규정을 비켜가는 관행이 금지된다. 비대면 판매의 경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 과정과 녹취 의무가 없어서 이 같은 꼼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대책의 후속 작업 중 일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회사가 ELS 등 상품에 대리 가입해주거나, 고객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해서도 안 된다. ELS 상품 핵심 요약 설명서의 최상단에는 손실 가능성 위험과 손실 발생 사례 등을 기재해 금융사가 판매에 앞서 자세하게 설명토록 했다.

금융 회사가 ELS 등을 판매할 때는 고객 필수 확인 정보를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각종 관련 규정 정비가 마무리되고 은행의 투자 상품 전용 점포 등이 구축되면 9월쯤 시중은행의 ELS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