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오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에 달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신규 가맹점 가운데 매출 규모가 영세·중소 기준에 해당하는 곳에는 이미 낸 수수료 일부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308만7000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322만5000개 가맹점의 95.7%에 해당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최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억~5억원은 1.0%, 5억~10억원은 1.15%, 10억~30억원 구간은 1.45%로 차등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하위 가맹점 193만8000곳(93.1%),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99.5%)에도 동일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 여부와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신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사업자 가운데 이번에 영세·중소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3월 31일 이내 각 카드사를 통해 이뤄진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총 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원, 가맹점당 평균 41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개업해 약 7개월간 1억4000만원의 카드 매출을 올린 가맹점이 2.2%의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우대수수료(0.4%)를 소급 적용해 약 25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같은 기간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곳과 택시사업자 약 5300곳도 소급 적용 대상이다. 이들 역시 3월 말까지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