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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며, 기소 이후 8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냈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은 2028년까지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 가운데,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남성 직원을 더 뽑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벌금형만 확정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채용 담당자들이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합격자 변동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2심이 이를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 비율을 정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환원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