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앞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정보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보증 기관들 간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 재발을 막고, 같은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지만,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 기관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이른바 ‘악성 임대인’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준 경우, 해당 사실과 주택 주소 등 관련 정보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보증 기관 간 공유된다.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이후 다른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보증 가입이 거절될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 회사 입장에서도 반복적인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재무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거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