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지난해 해외계좌에 보유했다고 신고한 가상자산 규모가 131조원에 달했다. 해외 보유 가상자산이 올해 처음으로 과세 당국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규모가 베일을 벗은 셈이다. 가상자산의 ‘30대 파워’도 도드라지며, 1인당 가상자산 평균 신고 금액은 30대에서 123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새로 포함된 해외 가상자산을 포함한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신고자 총 5419명, 신고 액수로는 186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역외자산을 양성화하자는 취지로 2011년 신고제가 시행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신고 인원과 금액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다.

특히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운데 올해 처음 포함된 가상자산은 1432명이 130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70.2%에 이른다.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뜯어보면, 총 130조8000억원 가운데 법인 신고가 73곳에서 총 120조4000억원으로 92%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액이 많은 법인은 대체로 코인 발행사인데, 자체 코인을 발행했다가 유보한 물량을 해외 지갑에 넣어뒀다가 올해 신고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신고한 ‘코인 부자’ 개인은 1359명으로, 총 10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76억6000만원에 이른다.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30대(123억8000만원)에서 가장 높고, 20대 이하(97억7000만원), 50대(35억1000만원) 등으로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서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명단 공개나 세금 추징 등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