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을 쪼개서 온라인으로 사고팔 수 있는 ‘조각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플랫폼’ 등 13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 수 있듯이,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제도다. 이날 13건 추가 지정으로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총 224건이 됐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저작권 조각 투자가 증권 거래와 비슷한데도 증권 신고서 제출 없이 이를 수행했다며 제재를 피하기 위해선 10월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갖추라고 요청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키움증권·하나은행과 손잡고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 매입 법인이 신탁회사와 저작권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형태를 갖춰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이날 지정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뮤직카드 외에도 카드사가 다른 신용카드사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 상품 추천 서비스’(신한·KB국민·롯데·비씨·우리·하나카드), 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증권사 확대(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 등을 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서비스’도 샌드박스 지정을 받았다. 네이버페이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계좌에 보관하고, 결제 때 계좌에서 자동 선불충전이 이뤄지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소비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