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5월 26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사진은 당시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뉴스1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이를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성 프로그램이 다음달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개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다. 금융위는 오는 9월말부터 지원을 시작해 내년 말까지 약 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지난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후 갱신 건 포함)이고 금리가 연 7%를 넘으면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금융권이 코로나 피해 대출자에 대해 시행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자가 대상이다.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출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접었거나, 대출 및 세금 등을 연체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대출자는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대출자는 연 7%가 넘는 대출을 금리 6.5%(보증료 포함) 이하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만기는 5년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및 갈아탈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2년 동안은 대환 시점에 받은 금리를 고정으로 적용해 이자만 내고, 3~5년차 동안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된다. 3년차부터는 시장 금리를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되, 은행채 등 시장 금리를 반영해 금리가 조정된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이라면, 우량한 만기 1년 은행채 금리에 2%포인트를 더하고 여기에 보증료 1%포인트를 추가한 수준이 금리 상한이 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는 자영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원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만드는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은행을 통해 갈아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금융권 등 은행이 아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을 옮길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등 비(非)사업자대출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면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 규모는 지난 2월말 기준 21조9000억원으로 이 중 약 82%(금액 기준)가 2금융권에 몰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