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14일 "네이버페이 결제액을 3년 뒤 10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월 4조원(연 환산 48조원) 정도다. /네이버파이낸셜 제공

네이버페이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박상진 대표가 2025년까지 연간 페이 이용액을 지금의 약 2배 수준인 1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현재 월 결제액은 4조원, 연으로 환산하면 48조원 정도다.

지난 3월 선임된 박 대표는 1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 생태계 안팎의 서비스 연결과 외연 확장을 가속화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네이버 내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결제를 네이버 밖으로, 공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네이버페이 월 이용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고 가맹점 수는 네이버파이낸셜 법인 설립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외부 결제 비중을 키우겠다”고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빅테크 계열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 회사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 아래 있는 기존 카드사들은 빅테크 계열 회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마케팅, 부가서비스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내역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카드사들은 정부가 수수료율을 아예 정해주는 기존 카드사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핀테크 회사의 외부 청산(거래 내역을 외부 기관에서 정산하는 것) 의무화는 한국은행의 반발로 빠지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빅테크사가 결과적으로 특혜를 받게 되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상진 대표는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빅테크에 더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빅테크사의 잠재적 경쟁사인) 신생 핀테크업체 인허가 요건을 완화해 시장 진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