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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이모씨는 얼마 전 지갑을 분실했다. 현금은 별로 없었고 신용카드는 바로 거래 정지를 신청했지만 운전면허증이 문제였다. 분실한 면허증으로 누군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까 우려됐다.

대전에 사는 한모씨는 최근 메신저 피싱이 의심되는 일을 당했다.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라는 허위 문자에 속아 수상한 앱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메신저 피싱임을 알았다. 은행에 바로 신고해 당장 피해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돈을 빼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다.

이처럼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수상한 앱을 잘못 설치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12일 ‘금융 꿀팁’을 통해 전했다. 금감원이 2003년부터 운영해온 이 시스템은 금융 소비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때 한 번 등록으로 전체 금융 회사에 연결해 개인 정보 노출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 협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금융 회사에 전달된다. 이후 금융 거래를 누군가 시도하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뜬다. 영업점 직원은 이 문구를 보고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 넘는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가 도용됐다고 의심되면 거래를 바로 차단한다. 예를 들어 상세 주소, (신용카드 등의) 결제일, 결제 계좌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당사자도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엔 언제든지 본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개인 신용정보 도용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금감원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등록이 사유의 과반(51%)을 차지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본인도 모르게 계좌 개설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려면 금감원의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좋다. 이른바 ‘대포 폰’(명의 도용 휴대전화)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