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특약이 개정된다고 금융감독원이 27일 밝혔다. 사진은 한 보험 대리점 모습. /뉴시스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주행 거리가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동안은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할인을 받기 위한 사진 제출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특약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통상 1년에 1만5000㎞ 이하로 주행하면 이미 낸 보험료의 2~45%를 할인해 환급해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에 가입하고 가입 시점과 보험 만기 시점의 주행 거리를 촬영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주행 거리가 적어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8%(1176만명)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나머지 548만명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마일리지 특약 적용을 위해 가입 시점과 만기 때 주행 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보험사에 보내는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은 가입 후 ‘7일 이내’에 주행 거리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하지만 4월부터는 이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설계사가 직접 주행 거리 사진을 받아서 회사에 내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