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한국은행에서 단순히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헌 돈’을 신권으로 교환할 수 없게 된다. 한은은 21일 “3월 2일부터는 손상된 화폐만 신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둔 경우에는 세뱃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일정 한도를 정해서 신권 교환 서비스를 기존대로 계속하기로 했다. 한도는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은 5만원권 기준으로 20장이다.
한은은 오염이나 훼손된 화폐는 신권으로 바꿔주지만,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지폐 교환을 요구할 경우 신권이 아니라 사용한 적이 있는 화폐로 바꿔주기로 했다. ‘훼손 또는 오염,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한국은행권(지폐)을 신권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한국은행법(52조)의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각 지역본부에 찾아와서 신권으로 바꿔가는 민원인들이 가져오는 지폐의 90% 정도가 오염이나 손상이 없는 멀쩡한 돈”이라며 “신권으로 바꿔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어 신권 교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