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도 할 겸 연말정산 때 절세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까지 포함할 경우)의 가입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모두 456만개 IRP 계좌에 42조9000억원이 적립될 정도로 보편화됐다. 그러나 아직도 IRP의 특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다며 금융감독원이 유의 사항을 7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IRP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나눠주는 ‘핵심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리 확인해둘 것을 권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것보다 더 큰 액수를 물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IRP가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개인 회생 등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적립금의 일부만 빼서 쓸 수 없다. 일부만 인출할 수 없다는 걸 몰랐다가 그동안 공제받은 액수 이상을 도로 내놓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액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IRP 계좌를 복수로 갖고 따로 돈을 넣어두는 게 요령”이라고 했다.

금융회사가 계좌 유지 명목 등으로 걷어가는 수수료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는 게 좋다.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가면 금융회사별로 비교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IRP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일부 있다”고 했다.

안정적인 수익이 최우선인 소비자는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별 IRP 금리를 비교해보면 된다. 금감원은 “수수료나 금리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다른 금융사의 IRP 상품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