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시초가 됐던 사건이 16년 만에 회사 측의 손배 청구 포기로 마무리된 것이다.
KG모빌리티는 지난달 말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배상 책임이 있는 금속노조 측에도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전달했다.
이 손해배상은 쌍용차 노조가 지난 2009년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총 20억9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고, 지연손해금까지 더하면 총 40억원에 달한다.
이 파업은 노조법 개정안에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이 붙은 계기가 됐다. 지난 2014년 1심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파업 관련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을 넣어 한 언론사(시사IN)에 전달한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이후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고,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해 왔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관계없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