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연간 2300억원 안팎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명절 지원금처럼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면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 임금 판결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모습. /뉴스1

통상 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월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통상 임금이 오르면 이에 연동되는 시간 외 근로 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연차 수당, 퇴직금도 같이 오르게 된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휴가비·명절 지원금·연구 능률 향상비·연장 근로 상여금에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까지를 통상 임금에 포함했고, 그로 인해 연간 23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는 노조원 4만2000명에게 지급될 금액(1인당 541만원)을 합산한 것이다.

통상 임금 확대에 따른 연봉 상승은 임단협에서 합의한 기본급 인상과는 별개다. 당초 현대차 노사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을 고려해 올해 임단협에서 작년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에 합의했다. 하지만 통상 임금 관련 협의를 추가로 하면서 노조원들은 1인당 연 541만원씩을 더 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