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그룹이 서경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차녀 서호정씨에게 증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차녀 서호정씨 /아모레퍼시픽그룹

이날 증여하기로 한 물량은 아모레퍼시픽 발행 주식 총수의 0.27%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약 300억원 규모다. 증여는 다음 달 27일 이뤄지며, 증여 이후 서 회장의 지분율은 9.02%에서 8.74%로 낮아진다.

서호정씨의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여로 인한 그룹의 지배 구조 변화는 없다”고 했다. 서씨는 2023년 서 회장에게서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납부 중인데, 이번에 받은 주식을 매각해 관련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할 예정이다.

서씨는 이달 중순에도 아모레퍼시픽 지분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지분 일부를 처분해 101억원가량을 마련했다. 이 또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차원이었다. 서씨는 작년 7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계열사 오설록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