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노조가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 대표(MBK 부회장)를 고소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 전체 직원의 13% 안팎이 가입한 노조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기업 회생 절차를 이유로 임금이 공익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처음 중단했다.
노조는 이날 김 대표를 비롯한 MBK 경영진이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이 돼야 임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한 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자 대규모 폐점과 급여 유예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수용 홈플러스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유통업 2위 기업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 2만명이 2026년 1월, 평생 처음으로 ‘임금 0원’이라는 현실을 맞이했다”며 “노동자에게 월급은 아이들의 학비, 부모님의 요양비, 이번 달을 버틸 수 있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