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25일 상법 2차 개정안까지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잇달아 처리되자, 재계는 “즉각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수 지분을 쥔 해외 투기 자본 등에 의해 경영권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자나 핵심 경영진이 가진 주식에 대해선 1주당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지분을 살 권리를 주는 ‘포이즌필(신주인수권)’ 등이 기업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 대만, 칠레, 멕시코 등 극소수인데 이 중에서도 멕시코와 칠레 등은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도 함께 두고 있다”고 했다.
기존엔 근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고용주’만 사용자로 봤지만 노란봉투법은 이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재계는 법 시행 전까지 모호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파업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노조 파업 때 외부 인력을 투입하는 ‘대체 근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보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행정 지침 또는 매뉴얼 형태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이날 고용노동부와 지난 14일 만들기로 합의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