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하는 모습. /연합뉴스

12일 경총은 손 회장이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 했다.

또,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 시설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점을 언급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도 짚었다. 손 회장은 “지금이라도 노사 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 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