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국내 노사 관계에 가져올 혼란을 우려해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하청 노조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 기업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 사업주가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어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법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람마다 가담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도 ‘입증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손 회장은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는 만큼, 사용자가 개개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