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규제를 무시한 외국계 유통기업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 기업들은 다 지키는 규제가 먹히지 않는 외국 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트코 등 외국계 유통 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공룡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작년 4월 글로벌 유통매장인 코스트코가 경기 하남점을 입점할 때 주변 상인과 협상을 제대로 끝내지 않고 입점을 강행한 사례를 지적했다. 당시 코스트코는 중기부가 상생법에 따라, 개점을 연기해 달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4000만원 과태료를 납부해 영업을 개시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상생법에서 과태료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강제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코스트코 같은 외국계 기업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도 ‘B마트’와 ‘요마트’ 등 배달플랫폼이 골목상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문과 동시에 30분~1시간 만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B마트 등이 생긴 이후 기존 골목상권과 편의점 매출은 급감하고 있다고 했다.
식자재 마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식자재 마트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365일 24시간 영업하면서 거액의 입점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생산지에서 3000원~3500원에 나오는 계란 한판을 식자재마트에서는 1000원에 판다”며 “납품업자와 생산자한테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방식의 대형마트 납품 관행이 식자재마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는 운영자가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며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