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文化財)’라는 명칭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인 ‘문화재청’이란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바꾸며 그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화유산은 국보·보물·사적·민속유산을 포괄하며, 자연유산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속한다. 무형유산은 기존 무형문화재 개념이다<그래픽 참조>. 문화재청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령과 체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이유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재화적(財貨的)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부르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이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해 만든 것이고, 문화재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52.5%와 국민의 87.2%가 문화재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