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1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이 취임하면서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가 됨에 따라 8월 12일과 31일 각각 임기가 종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와 KBS 차기 이사진을 임명 및 추천 의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 이사에는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가나다 순)이 추천됐다.
방문진 이사로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차기 감사에는 성보영 쿠무다SV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이날 KBS와 방문진 이사는 모두 여권이 추천한 이사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뤄졌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의결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운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 취임 6시간 만에 비공개로 개최됐다. 방통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의결해왔다.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하고, 1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공영 방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한 탄핵을 예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