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기 요금에 합산 징수된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는 5만가구에 육박한다. 1인 가구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TV를 통해 KBS를 직접 수신하거나 케이블TV 등으로 보는 가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집에 TV도 없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한 이유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 5961억원이던 KBS의 수신료 수입은 2022년 6934억원으로 약 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 요금에 합쳐 세금처럼 납부하는 수신료 징수 방식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이런 추세는 1인 가구 등 국내 가구 수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2040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선 분리 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제43조 2항)고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 징수할 수 있다’ 등으로 변경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분리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한전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위탁 수수료 465억원(2022년 기준) 포기에 대해 한전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권고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KBS가 법적 조치에 나설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KBS는 분리 징수로 인해 과도한 징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질 수신료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 별도 항목을 만들고 전기 요금과 나눌 수 있게 ‘절취선’을 두면 고지서 한 장으로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구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 요금에 합산하지만 않으면 분리 징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생각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