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이 지난 해 10월과 11월 ‘과거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핼러윈 축제가 열리면 일방통행을 하도록 경찰이 통제했다’는 식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뉴스공장의 지난 해 10월 31일~11월 4일 닷새 치 방송 내용 중 진행자 김어준이 말한, “과거엔 폴리스 라인 한쪽으로 통행했다” “작년에 일방통행이 있었다” 등의 발언이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이날 최종 판단했다. 과거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 경찰이 배치된 적은 있지만, 김씨가 말한 것처럼 일방통행이 이뤄진 적은 없는데, 김씨가 방송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열리는 방송소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해 11월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안건을 회부했다. 통상 소위에 이어 열리는 전체회의에선 소위의 결정 사항을 존중해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관례이지만, ‘김어준 건’의 경우 9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일부 위원간 이견(異見)을 보여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되고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일을 겪었다. 이에 한 차례 연기되는 사태를 겪은 뒤 이날 다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주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어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일방통행’ 관련 발언에 대한 위원들의 제재 의견은 당초 법정제재인 ‘주의’ 4명, ‘문제없음’ 3명, ‘의견제시’ 1명, ‘권고’ 1명으로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이날 ‘주의’로 자신의 의견을 변경하면서 전체 9명의 과반인 5명이 ‘주의’ 의견을 제시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제재는 향후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어준은 작년 연말을 끝으로 TBS의 뉴스공장 방송을 그만두고, 올해부터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TBS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동영상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