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작년 8월 27일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이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인터뷰를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발언하는 내용,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 등이 ‘공정성’ 및 ‘사실보도와 해설의 구별’ 등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당시 이 방송 오프닝 코너 ‘김어준 생각’에서 2019년 조 전 장관 딸이 출연해 모친 정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했던 인터뷰를 다시 들려준 것이나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어준 것은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객관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같은 날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코너에서 “저는 조민씨가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길 매우 바랍니다. 응원하는 바이고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방송에서 자신의 개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주의는 경고,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과 함께 방송법에 규정된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