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김어준은 7일 오전에도 라디오에 나와 ‘뉴스공장’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녹취록은 대장동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사인데 포털에서 볼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에 누가 웃고 있을까’ ‘윤석열 후보님! 정말 모릅니까’(김어준 생각) 등 평소대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 인터뷰에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거대책본부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등이 전화연결로 출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4일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인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선 안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21조3항) 위반을 이유로 TBS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기로 의결했다. ‘의견 청취’는 프로그램 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 등 법정제재에 앞서 거치는 사전 절차로, 이날 회의에선 선거방송 심의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이 법정 제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과반으로 법정 제재 의견이 나왔고, 의견 청취 후에는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여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2월15일 이후에는 뉴스공장을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씨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도 뉴스공장을 진행했고, 이에 3주 넘도록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는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결정 이후 김어준이 방송을 진행한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방송심의위 관계자는 “우리 기구는 사후 제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송 내용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오늘 방송에 대해서도, 다시 민원이 제기되면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위원들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