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편성 채널 MBN이 종편 설립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MBN은 29일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며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검찰이 자본금 편법 납입 등의 혐의로 MBN 법인과 경영진을 기소하면서 장 회장이 방송 경영에서 손을 뗀 데 이어, 승계자인 장 사장까지 물러나는 것이다. MBN 측은 “(장 사장은) MBN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와 대주주로서의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BN의 사과문은 자본금 편법 충당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임박해 발표됐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위를 의결할 계획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허가나 승인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승인 취소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MBN은 종편 설립 당시인 2011년 납입 자본금을 모으면서 모자라는 금액 약 56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는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에선 MBN 법인 벌금 2억원, 이유상 부회장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유호길 대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장승준 대표 벌금 15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