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해임한 지방 MBC와 계열사 사장 및 임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금 확정액만 3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MBC가 자회사 임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무더기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해고 조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경영진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갖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김 모 MBC아카데미 사장 4억5300만원, 김모 MBC경남 사장 4억2300만원 등 MBC가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확정된 것만 8건 38억664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아직 진행 중인 소송도 10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추가로 확정 판결을 남겨 둔 소송들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MBC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MBC 경영진은 보복 인사와 이념 놀이, 편 가르기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를 1·2부로 나눠 방송하는 분리 편성 이후 시청률은 떨어지고 광고 매출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MBC는 지난 6월부터 ‘뉴스데스크’ 시작 시간을 저녁 7시 55분으로 옮기고 95분으로 확대해 1·2부로 분리 편성하고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뉴스데스크’는 분리 편성 이전 평균 시청률 6.26%에서 분리 편성 이후 5.36%로 0.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 평균 광고 수익은 분리 편성 직전 3개월 동안 13억8200만원에서 분리 편성 이후 3개월 평균 19억600만원으로 5억2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MBC 메인 뉴스가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