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경고'를 받은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포스트잇에 적혀 있다. /남강호 기자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운영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 요구와 항의 등과 관련 회의를 방해한다며 송석준, 신동욱 의원 등에게 ‘경고’를 줬다.

이어 추 위원장은 국회법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며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를 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항의가 계속되자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를 읊으며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회의를 방해하시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 중 ‘빠루’ 폭력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 행정실장에게 ‘경고’ 메모를 지시했고, 한창 회의가 진행된 후 그의 책상에는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한 장의 메모가 놓여져 있었다. 꼭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지시에 반장이 칠판 한켠에 적어 둔 ‘떠든아이’ 이름이 적힌 모습이 생각난 것은 비단 기자뿐일까?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의자에 착석하는 가운데 3명의 보좌진이 의자를 들어 옮기고 있다. /남강호 기자

지난 10일 또 한번 국회 법사위가 열리며 추미애 위원장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26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또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역시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제한하고, 간사 선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독단적인 회의 운영 방식을 선보였다.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추 위원장은 발언 기회는 주는 듯 보이지만 곧바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몰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의 신상발언 요구조차 무시됐고, 여야 간 고성과 항의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으며, 경고 역시 수없이 쏟아졌다.

이런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 네티즌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의견도 있고, “독재자 같은 모습에 답답함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로 간에 한발씩만 물러나 토론과 의견을 합의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마치 고구마를 먹은 뒤 목이 꽉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심정이다. 하루빨리 국회가, 아니 나라가 정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