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오염과 개체 수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됐지만, 먹이 금지만으론 개체 수 조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과 부산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이며, 광주시는 조례 제정보다는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비둘기 분변에서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이 검출돼 위생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비둘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버드 스파이크’(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뾰족한 침이 달린 판) 설치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 단체들은 개정안이 동물 복지를 해친다며 반발하며, 먹이 금지 대신 불임 먹이를 활용해 개체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