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사무실이 밀집돼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종로구 한 골목은 흡연자들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이들은 ‘금연 구역’이라고 쓰여있는 알림판을 무시하고, 행인들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꽁초를 바닥에 툭 던지고 떠난 사람도 많았다.
골목에 있던 직장인 A씨에게 ‘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냐’고 물었더니 “담배 피울 곳이 없어서 가까운 골목에서 흡연한다”고 했다.
길목을 지나던 한 시민은 “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바닥의 꽁초가 널려있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짓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는 “지난 8월 간접흡연 민원이 112건 발생해 흡연자를 계도하거나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11월까지 흡연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옆 나라 일본에서는 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최대 1000만엔의(한화 약 930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는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20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 담배꽁초 관리 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약 1246만 개가 넘는다. 무단으로 버려지는 꽁초는 연간 약 320억 개 정도로 국내 연간 담배 소비량(640억 개)의 절반 수준이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지만, 길에 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도 문제다. 한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릴 수 있는 흡연 부스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는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 스마트 흡연 부스를 설치했더니, 흡연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했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또한 근절됐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자꾸 늘어나고 흡연구역은 점점 없어지니 흡연자들은 설자리가 없다고 불만이다. 스마트 흡연부스같은 흡연구역 설치로 흡연자들도 마음 놓고 흡연하고,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