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명동거리 매장은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문냉방(開門冷房)’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개문냉방 영업은 에어컨을 켠 채 문을 활짝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폭염경보가 발효됐지만, 명동 거리만큼은 시원했다. 매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거리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문냉방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금지돼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과소비 문제와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왜 개문냉방 영업을 할까?
유명 코스메틱 브랜드 명동점에서 2년 동안 일한 A씨는 “에어컨 켠 채로 문 열고 장사해야 손님들이 매장을 찾는다”며 “개문냉방 단속을 하지 않으니 여름철엔 문 열고 장사한다” 고 했다. 신발 매장 B점장도,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C씨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공고를 내려야 단속할 수 있는데, 몇 년간 공고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 단속할 수 없다”고 했다. 산자부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문냉방 단속 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뭘까?
김현철 산자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매우 한정적으로 실시하는 조치”라며 “명동 같은 경우 임대료가 1억원씩 하는 곳도 있고,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상 어려움도 있는 만큼 개문냉방 단속 등 강제적인 조치보다 상인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자부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중구청은 18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문 닫고 냉방하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