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대사관에 해양투기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결의문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대사관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막혔다.
결의문 서한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기로 했던 일본대사관은 입장을 바꿔 결의문 수령을 거부했고 건물 출입구에 서한을 두고 가겠다는 의원들을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비엔나협약 22조에 의거한다고 밝히며 의원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국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제22조는 3개의 항으로 나뉘어 지는데 다음과 같다.
1항 -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 내로 진입할수 없다.
2항 - 접수국은 공관의 침입과 손상을 방지하, 공관의 안녕과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다.
3항 - 공관과 공관 내의 비품, 문서, 재산, 공관의 수송수단은 접수국으로부터 수색, 징발, 차압, 강제조치로부터 면제된다.
경찰과 대치한 의원들은 1시간에 가까이 비를 맞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