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인도위로 다마스 차량이 사람들 뒤를 따르며 이동하고 있다. 2023.04.14 /남강호 기자

“아니, 차가 왜 여길 다녀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인도로 차 한 대가 행인들 사이를 다니자 지나던 한 시민이 소리쳤다. 기자도 깜짝 놀라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그 차는 잠시후 인도를 지나더니 도로로 이동했다.

이날 인근의 건물 공사장 앞 인도에도 불법 주차 차들이 서 있었다. 차 한대에는 공사 물품들이 다른 차엔 폐기물들이 실려 있었다. 인도에 차가 다니고, 불법 주차된 차들이 반복되는 것을 근절할 방법은 없을까?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가기전에 차들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든지 안내판을 세워 행인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도로 교통법상 일반도로의 인도 위 불법주차는 과태료 4만원, 스쿨존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위 불법주차는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한다. 물론 장시간 주차를 하거나 차량의 크기에 따라 더 부과될 수도 있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인도위에서 공사장 관련 작업 차량이 사람들의 동선을 막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4.14 /남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