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한 거리에 시민들이 마시고 버린 일회용 컵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사진 위).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규칙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8일 대전 유성구 궁동의 한 대형 커피매장에서 다회용 컵이 아닌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사진 아래).

국제커피기구(ICO)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91㎏으로 세계 8위에 이른다. 막대한 커피 소비량만큼 일회용 컵의 배출량도 엄청나다. 이렇게 많은 배출량에도 종이 일회용 컵의 재활용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안쪽에는 PE(폴리에틸렌)코팅이 되어 있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종이컵에서 PE를 분리 시켜야 하는데, 일반 종이에 섞어 배출하면 추가 선별을 위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이컵을 반드시 별도로 배출하는 것만이 환경을 위한 답일까? 환경을 위한 가장 확실한 실천은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쓰레기 자체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다.

환경부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추가로 지난 해 11월 24일 부터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에 대한 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지키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새롭게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품목에 대해서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시행 지침 변화 안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잘 지키지 않는 업장도 많다.

이에 대전 동구는 자원의 낭비 및 환경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서고자 직장 내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해 12월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시작으로 직원마다 하루에 한가지 씩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내부 게시판에 이를 인증하는 릴레이인 ‘탄소중립 날갯짓! 지금 바로 나부터!’ 를 실시하고 있다. 8일에는 ‘탄소중립 66일 습관’ 이벤트로 친환경 텀블러를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텀블러는 탄소중립 사례 중 직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텀블러 사용을 전 직원에게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공직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들도 탄소중립 날갯짓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더욱 강구 하겠다”며 탄소중립 운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 66일을 맞아 8일 대전 동구청에서 박희조 동구청장이 직원들에게 텀블러를 나눠주고 있다. /신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