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GETTY IMAGES NORTH AMERICA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제임스 하든(휴스턴 로키츠)이 코로나19 규정 위반으로 벌금 5만 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NBA 공식 홈페이지 캡처

미국프로농구(NBA)는 24일(한국시각) '하든이 리그의 건강 및 안전 규약을 위반했다. 벌금 5만 달러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NBA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5명 이상이 모인 실내 사교 모임 참석을 금지하고 있다. 라운지, 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출입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든은 최근 개인 실내 파티에 참석해 규칙을 위반했다.

스포츠전문매체 CBS는 '하든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에 참석한 동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를 받고 있다. 하든은 최근 몇 달 동안 구설수로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NBA는 2020~2021시즌 개막 이틀 만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NBA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휴스턴 로키츠와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의 경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휴스턴은 총 16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 검사 중이거나 자가 격리 조치됐다. 1명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다. 게다가 하든이 규정 위반으로 경기에 뛸 수 없게 돼 가용 인원이 7명으로 줄었다. 휴스턴은 NBA 경기가 성립할 수 있는 최소 선수 수인 8명을 맞추지 못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