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홍(왼쪽 네번째) 대한테니스협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지역 협회장 등이 지난 7월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로 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법원이 테니스협회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관리 단체로 지정했다. 테니스협회는 이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날 인용되면서 법적 명분을 갖게 됐다.

대한테니스협회는 6월 말 주원홍 전 협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미디어윌로부터 ‘테니스협회가 관리 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붙여 채무를 전액 탕감 받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무조건 탕감’이 아닐 경우 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법원은 ‘채무자(대한체육회)는 미디어윌의 조건부 채무면제 확약만으로는 채권자(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 단체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중략) 미디어윌이 무조건부 채무 면제 확약을 해야만 분쟁이 해소되거나 협회의 재정 상황이 개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체육회는 대한테니스협회의 채무가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임원을 모두 해임했다”며 “현재까지도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한체육회의 독자적인 협회 제재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