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펜싱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사건'의 공범 혐의를 벗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남현희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명시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남현희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 재벌 3세라고 속이고 접근해 선물 공세로 마음을 사고 결혼까지 약속하며 투자사기극을 벌인 전청조씨에게 "마지막까지 속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27명의 피해자, 30여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남현희를 공범으로 고소하며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11월 이후 석달 넘게 조사를 받아왔다.
남현희는 휴대폰과 증거 일체를 제출해 자신 역시 "전청조에게 가장 크게 속은 피해자"라며 공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전청조와 대질 심문을 자청하며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섰다. 이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 공범 혐의는 일단락됐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사기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 지난달 17일 항소했다. 검찰측은 "전씨가 수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