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자배구에만 적용되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연봉 제한 규정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KOVO의 연봉 규정을 두고 제기된 진정 3건을 조사과에 배당하고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남자배구에는 없는 개인 보수 상한액과 남녀부 간 다르게 책정된 상금 규정에 대해 시정 사안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KOVO는 2026~2027시즌부터 여자부 보수 개인별 상한액을 기존 8억2500만원(샐러리캡 5억2500만원·옵션캡 3억원)에서 5억4000만원(샐러리캡 4억2000만원·옵션캡 1억200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여자배구의 구단당 보수 총액(총 30억원)이 남자배구(총 56억1000만원)에 비해 이미 두 배 가까이 적게 책정됐음에도 여자부에만 인당 연봉 상한액을 적용한 것은 물론, 이에 더해 다음 시즌부터 이를 크게 축소하기로 하면서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시즌을 포함해 최근 V-리그 여자부 경기 시청률이 남자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관중동원력도 앞서는 만큼 남녀부 보수 차등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남녀부 다르게 책정된 상금 규정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
현재 KOVO는 정규리그 남자부 우승팀에 1억2000만원의 상금을 주고 있다. 여자부 1위 상금은 이보다 적은 1억원이다.
챔피언결정전 우승 상금에도 차등이 있다. 남자부 우승팀은 상금으로 1억원을 받는 반면 여자부 우승팀에는 7000만원이 주어진다. 준우승 상금(남자부 5000만원·여자부 3000만원)에도 차이가 있다.
이날 인권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권위 조사는 3개월 이상 진행된다. 다만 이 사안이 내용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 조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진정 사안이 인용되면 KOVO에 시정 권고가 내려진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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