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 홍보 포스터. /영등포구

앞으로 영등포구에서는 주정차 단속 예고를 휴대폰 음성 전화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등포구는 4월 6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스팸 문자로 인해 단속 안내를 놓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단속 건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는 단속 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왔으나, 광고와 스팸 메시지의 홍수 속에 정작 필요한 안내가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영등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45)씨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문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 통지서를 받고서야 위반 사실을 알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배달업 종사자들 역시 “업무 중에는 문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지만, 전화는 즉시 확인하게 된다”며 음성 안내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도입된 음성 알림 서비스는 단속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OO 차량이 주정차 위반 단속 예정이니 즉시 이동 바란다”는 안내를 전달한다. 특히 발신자 정보에 ‘영등포 주정차 단속’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설계해 스팸 전화로 오인해 받지 않는 경우를 방지했다. 시각적 확인에 의존해야 하는 문자보다 즉각적인 상황 인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또는 구청 주차문화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라도 음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재가입과 수신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문자, 음성, 혹은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이미 지난 2024년 9월 문자 알림 후 단속 유예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이 조치만으로도 단속 건수가 약 15% 감소했다. 구는 이번 음성 알림 서비스가 더해지면 주민 불편은 더욱 줄어들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주민 스스로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