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보증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가입을 망설이는 세입자가 많다.

중구는 올해 관련 예산을 8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지난해 보다 지원한도를 10만원 늘려 최대 40만원까지 전세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 세입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한 세입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인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이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