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전남으로 이어지는 남해안권은 △리아스식 해안 △2000여 개 섬 △다채로운 해양 생태계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 등 천혜의 자연과 역사 자원을 고루 갖춘 대한민국 해양 보고(寶庫)다. 인구 약 1000만 명에 지역 경제 중 17%를 차지하는 이 지역은 그 잠재력만큼이나 국가 균형발전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개발 기조와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지역 소멸 위기마저 현실화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1103만 명 중 경상남도가 차지한 비중은 1.8%, 전라남도는 0.9%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남해안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 벨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적 전환점이다. 이 법안은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핵심 가치인 해양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해양환경 보전하는 체험형·생태형 관광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개발 법안이 아니라 국가의 해양 공간 전략을 전환하는 제도적 틀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해안권 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에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담보하며, △관광진흥지구 및 생태관광 특화지구 지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중요한 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섬과 해양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체험형·생태형 관광을 육성하고 지역 기반의 저탄소 일자리 창출과 해양 문화 자산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 대표 사업으로는 △이순신 승전길 역사 관광 △해양치유단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활용한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해상국립공원 내 관광 인프라 설치 제한 완화 △연륙교·해저터널 건설 △KTX 노선 확충 등이 포함된다.
◇지역경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 효과 기대
법안이 시행되면 해양관광·생태체험·해양레저 산업이 활성화되며,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증대, 인구 유입, 공동체 회복 등의 효과로 지방 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이 늘어나면 남해안을 1~2시간 생활권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여행 활성화로 이어져 수도권 일극 체제를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관광 목적의 이동 시간 단축은 국가의 탄소발자국 저감에도 기여하게 된다. 동시에 의료·문화·교육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까지 개선돼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특히 저탄소 교통망 구축과 친환경 관광 기반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대한 지역적 해답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이에 따른 개발은 해양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남해안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기후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친환경 해양 개발과 국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특별법은 국회 심의중이며, 경남도는 조속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고 있다. 경남·전남·부산 등 자치단체들은 실행계획 수립과 선도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즉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