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로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EPS 센터에서 퇴직금 등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안내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에 외국인력 공급과 안정적 체류·귀국 지원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운영한다. 태국·캄보디아 등 16개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외국인력 선발과 도입, 체류 지원을 직접 관리한다. 각종 비리와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였다.

고용허가제 의무보험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4대 보험을 제외하고 필수 가입 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이 있다.

사업주는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일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출국만기보험’에 의무 가입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할 때 퇴직금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임금 체납 상황을 대비해 보증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체불보증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 귀국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충당하거나 업무상 재해 외의 사망 또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직접 가입하면 된다.

특히 공단은 ‘출국만기보험 자동환급제’ 전면 실시로 노동부 주관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에 입국해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