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기업형 불법 노점상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4일 발족한 동대문구 특별사법경찰들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가운데) 모습./ 동대문구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지난 4일 ‘가로환경정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열고 건설관리과 직원 7명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로 위촉했다. 불법 노점들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 이들은 불법 노점상들이 즐비한 청량리 주변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 일대의 260여 개소의 노점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그간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 때문에 구에서 방치한 측면도 있었으나 노점상이 기업형으로 발전하는데다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전통시장이 많은 동대문구에는 곳곳에 노점상들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로가 줄어들고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돼 지저분한 거리가 많다. 특히 노점상 인근 상점이 영업권을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구청 직원들에게 불법 노점상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단속은커녕 노점상의 인적 사항조차 확보할 수 없었다.

앞서 동대문구는 서울북부지검에 건설관리과 직원들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사경 위촉을 승인했고 동대문구 일대 노점상들의 도로법 위반 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 특사경은 노점 단속은 물론 신규 노점 설치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오른쪽)./ 동대문구

지난달 20일에는 정치인, 법조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발족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노점 단체 회의 등을 진행하며 이해관계인들 간의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역학을 할 전망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도 내지 않는 기업형 노점상들로 인해 지역 발전이 가로막히는 것은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환경 개선 요구에 맞춰 불법 거리가게를 강력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