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중 처음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를 신설했다. 종전의 정비 사업 진행 시 거쳐야 했던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단계를 통합함으로써 정비 사업 절차를 줄여 전 사업 소요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통합심의' 대상인 홍은동의 한 주택 모습./ 서대문구

이번 통합심의위 구성은 이달 4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변경하거나 법정상한용적률 혹은 그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그 밖의 경우는 자치구 내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통합심의위는 서울시에만 구성돼 있었다.

서대문구가 통합심의위 신설에 속도를 낸 것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노후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앞서 이 구청장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 신통기획과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청 내 통합심의위가 신설되면서 정비 사업의 행정 처리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들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건축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통합심의위에서 이 두 단계를 통합해 심의하면 사업 진척이 빨라진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서대문구 내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