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와 주택에 대해 적정가격이라고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해 4월 말경 공시한다. 6월 1일 추가공시는 매년 9월 말경 발표한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각각 구분해 공시하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한다.

*자료:리얼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