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가 백내장 과잉진료와 관련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최근 백내장 수술은 크게 늘고 있고 보험금 지급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백내장 수술에 들어가는 보험금은 올해 1조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약 1500개소)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환자 수는 2015년 34만6184명, 2016년 36만721명, 2017년 37만7058명, 2018년 40만2371명, 2019년 45만9062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했다. 백내장 수술 건수 역시 2015년 49만1926건, 2016년 51만8663건, 2017년 54만9417건, 2018년 59만2191건, 2019년 68만9919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과 허위청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수 야기 및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 또 소위 ‘생내장’과 같은 과도한 수술이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 대한안과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일부 안과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백내장 수술 알고 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로 대한안과의사회의 계도 공문과 생·손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 안내 포스터 배포가 골자다.내용에는 의료소비자 및 병의원 관계자가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청구하는 행위 ▲외래(통원)에서 시행한 고액 비급여 검사를 입원의료비로 부당 청구하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제공 행위 ▲지방환자 대상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 환자유치 행위 등에 연관됐을 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또한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