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이어 주택 공시가격을 앞으로 시세 9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5년 이내에 지금보다 3~4배 이상 많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 폭탄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1주택자는 물론 중저가 주택 보유세 역시 매년 늘어나게 된다. 1등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 ‘땅집고’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343만원인 보유세가 2025년에는 1166만원으로 급등할 예정이다(매년 시세 5% 상승 가정). 2021~2025년 5년간 예상 보유세액을 합하면 4123만원에 달한다.
집을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내년 재산세 부과 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최근 세법이 너무 복잡해 전문가 조언과 전략이 없으면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오히려 절세 효과보다 커지거나 자녀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조선일보와 ‘땅집고’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 절세 전략과 성공적인 증여 방안’이란 주제로 서울·대구·부산 등 전국 3곳에서 순회 강연을 개최한다. 국세청 17년 근무 경력을 가진 부동산 보유세 전문가인 유찬영 세무사(‘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가 세금 폭탄 시대의 현명한 증여 방안을 자세히 전한다.
▲일정 : 2020년 12월 22일(화)
▲시간 : 오후 1시~6시(총 5시간)
▲장소 : 모임공간 상연재(중구 세종대로 19길 16 성공회빌딩본관 2층)
▲수강료 : 20만원
▲모집 인원 : 20명 이내(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자리 배치)
▲참가 신청 : 조선일보 강의플랫폼 (realtyevent.chosun.com)
▲문의 : (02)724-6398, 5829